지자체 지원금

영주시민 안전보험

(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경상북도 영주시 안전재난과
문의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지역경상북도 영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지원 내용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전재난과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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