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12월~2월말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문의아동청소년과/054-639-6343
지역경상북도 영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제출 서류

1.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2번 또는 3번 항목)

2.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3.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한부모가족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2월~2월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2번 또는 3번 항목)
2.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3.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한부모가족증명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054-639-634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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