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효행수당 지급

(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효행수당 지급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만 7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확대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효행수당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75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문의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지역경상북도 김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정착 및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7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7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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