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문의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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