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정 재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만 6세~34세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세~34세
신청 기간선발연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문의(재)장보고장학회/061-550-5888||교육지원팀/061-550-5143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중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지원 내용

○ 완도군 관내지역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제출 서류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거주확인)

- 부・모・학생의 주소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명의 발급)

4. 등록금 납입증명서(사본) 1부

5.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부・모 각 1부(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납부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8. 통장사본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세~3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다자녀 가정 중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완도군 관내지역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선발연도 공고에 따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거주확인)
- 부・모・학생의 주소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명의 발급)
4. 등록금 납입증명서(사본) 1부
5.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부・모 각 1부(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납부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8.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재)장보고장학회/061-550-5888||교육지원팀/061-550-514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