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전관리과
문의안전관리과/061-350-5590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내용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제출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061-350-559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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