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72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인구활력과/063-320-20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 지원제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지급하고 있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 지원제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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