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9.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제3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D-17기업마당
[전북] 정읍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20.
- 지자체 지원금D-42온통청년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관내 청년 창업가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 도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1. ~ 2026. 12. 15.
- 지자체 지원금D-58온통청년
청년창업 챌린지숍 운영
구도심 활력 도모 및 청년의 창업 성공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지자체 지원금D-58온통청년
전북상생협력연구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창업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