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군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참여·행정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총괄과 |
| 문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4. 2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새 창)제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총괄과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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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주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8. ~ 2026. 11. 11.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이내 선할인 혜택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산후 조리비용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