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충청남도 청양군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전입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급여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문의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지역충청남도 청양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
가구신규전입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4조의2,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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