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 만 19세~45세가 대상입니다.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45세
신청 기간1월 중, 7월 중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문의송미혜/041-521-5505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제출 서류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45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4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월 중, 7월 중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송미혜/041-521-55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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