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 만 19세~45세가 대상입니다.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45세 |
| 신청 기간 | 1월 중, 7월 중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 문의 | 송미혜/041-521-5505 |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제출 서류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45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새 창)제2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4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월 중, 7월 중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송미혜/041-521-55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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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 청년정책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3. 1.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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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 청년정책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6.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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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 산림자원과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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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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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