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 문의 |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5.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게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출 서류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11조, 제4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37조, 제5조의2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시 | 서비스 |
| 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 상시 | 현금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시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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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받는 것
-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