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 만 18세~34세가 대상입니다.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34세
신청 기간1학기 : 5월 / 2학기 : 11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문의미래정책과/043-641-5302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 8학기)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제출 서류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3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 8학기)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학기 : 5월 / 2학기 : 11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미래정책과/043-641-530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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