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화장장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한 번 지원합니다.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문의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9.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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