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화장장 사용료 감면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감면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 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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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