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경기도 양평군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 문의 | 건축과/031-770-2212 |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건축과/031-770-22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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