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취약계층 지원은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신청불요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31-678-2171
지역경기도 안성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불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1-678-217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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