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파주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제출 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
| 가구 | 1인가구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파주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파주페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등 혜택 지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