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파주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문의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지역경기도 파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제출 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1인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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