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고양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64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문의여성가족과/031-8075-3349
지역경기도 고양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제출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031-8075-334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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