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거기본법 제11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문의주택과/031-8024-4671
지역경기도 평택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11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주택과/031-8024-467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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