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만 17세~18세가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7세~18세
생애아동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문의아동복지과/031-8024-3094
지역경기도 평택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제출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7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이천시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7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031-8024-309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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