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 수도법 제21조, 제5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
| 문의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제출 서류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수도법 (새 창)제21조, 제5항
- 자치법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새 창)제40조
- 자치법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새 창)제36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수도법 제21조,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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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EMS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부천시에서는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EMS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기관
- 경기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 15. ~ 2026. 11. 20.
- 창업·기업 지원상시기업마당
[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기관
- 경기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부천페이)
부천페이 충전금의 6~10% 인센티브 지급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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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기관
-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