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
| 문의 |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발급용으로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주거기본법 (새 창)제15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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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1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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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및 노인, 임신부 및 의료취약계층(일부 지원사업)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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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