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문의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개인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제출 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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