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건축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
| 문의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제출 서류
ㅇ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ㅇ 붙임서류
-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장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건축법 (새 창)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 (새 창)제1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 -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ㅇ 붙임서류
-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장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축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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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2.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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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 26. ~ 2026. 12. 11.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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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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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