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달성 장학금(다자녀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달성 장학금(다자녀가구)는 (재)달성교육재단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구 중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달성 장학금(다자녀가구)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추후 공지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재)달성교육재단 서비스관리부서
문의달성교육재단/053-644-9683
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대학교 신입생 중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 중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300만원)

제출 서류

1. 공통

장학생 선발신청서, 학교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전년도 전체, 부·모 모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모두, 전국단위 전년도 7, 9월 토지, 건축물, 주택분),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점)

2. 특별장학생(대학신입생 중 다자녀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능성적표, 등록금고지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당해연도 1학기)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대학교 신입생 중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 가구 중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추후 공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통
장학생 선발신청서, 학교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전년도 전체, 부·모 모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모두, 전국단위 전년도 7, 9월 토지, 건축물, 주택분),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점)
2. 특별장학생(대학신입생 중 다자녀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능성적표, 등록금고지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당해연도 1학기)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재)달성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달성교육재단 서비스관리부서 달성교육재단/053-644-968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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