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만 0세~17세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0세~17세 |
| 신청 기간 | 사전예약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
| 문의 | 아동보육과/053-663-2784||서구가족센터/053-355-8042 |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0세~17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새 창)제8조, 제3항
- 법령건강가정기본법 (새 창)제22조, 제1항
- 법령아이돌봄 지원법 (새 창)제19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7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전예약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053-663-2784||서구가족센터/053-355-80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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