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감면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지원과 |
| 문의 | 수영구국민체육센터/0517112340 |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 대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제출 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문의)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문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지원과 수영구국민체육센터/051711234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불우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문화활동비 등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