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지원과
문의수영구스포츠클럽/0517154211
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 대상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제출 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 문의)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 문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지원과 수영구스포츠클럽/051715421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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