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 만 2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관리과 |
| 문의 |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제출 서류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20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새 창)제3조의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새 창)제4조의2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관리과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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