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공동주택관리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5.02.03~2025.02.28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문의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지역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기관/단체,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2.03~2025.02.28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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