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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