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문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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