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창업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문의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지원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제출 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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