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 만 0세~18세가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0세~18세 |
| 생애 | 아동 |
| 신청 기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 문의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9. 1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제출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0세~18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아동복지법 (새 창)제29조, 제5항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새 창)제1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상시 |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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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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