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문의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제출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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