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6.1.1. ~ 2026. 12. 31.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문의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지역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제출 서류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1.1. ~ 2026. 12. 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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