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강서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 가정에 의료비 지원

  • 만 0세~5세가 대상입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강서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0세~5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보육과
문의출산보육과/02-2600-6967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관내 3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및 다자녀가정 우대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지원 내용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제출 서류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분실시)

2.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5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분실시)
2.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보육과 출산보육과/02-2600-696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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