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제4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02-2091-331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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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관
-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장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2.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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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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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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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