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3세 및 중학교 1학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 지원
- 만 13세~13세가 대상입니다.
- 중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현물 |
| 대상 연령 | 만 13세~13세 |
| 생애 | 아동, 청소년 |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241-2433 |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자유학기제를 맞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제출 서류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3세~13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중학생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3세~13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02-2241-243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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