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4개 표시됨 |
| 가구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제5조, 제7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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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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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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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