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구직자/실업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매년 5월 또는 11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 문의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 |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개인 상황 | 구직자/실업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새 창)제13조의2, 제6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또는 11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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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관
- 서울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2. ~ 2026. 12. 31.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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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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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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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