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구직자/실업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매년 5월 또는 11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문의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또는 11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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