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지원 내용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선정 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제출 서류

신청서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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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가보훈 기본법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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