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 만 7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5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7세 이상
신청 기간매년 4월, 9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국가보훈부/1577-06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ㅇ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한 장학지원을 통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지원 내용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제출 서류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7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7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4월, 9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5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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