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반기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국가보훈부/1577-06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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