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담당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문의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지원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어디에 접수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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