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거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기타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 문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주거기본법 (새 창)제18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18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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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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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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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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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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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