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 만 24세~65세가 대상입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감면 |
| 대상 연령 | 만 24세~65세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 담당 |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5. 11.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무료 관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내국인: 만 24세 이하, 만65세 이상/외국인: 만18세 이하, 만65세 이상)신분증
- (다자녀) 다자녀카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군인)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 (국가보훈대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24세~65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 창)제31조의2, 제1항
- 행정규칙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새 창)제11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4세~6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료 관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내국인: 만 24세 이하, 만65세 이상/외국인: 만18세 이하, 만65세 이상)신분증
- (다자녀) 다자녀카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군인)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 (국가보훈대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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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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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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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