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신청 기간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의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농업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제출 서류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3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각 지자체에 문의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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