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공모기간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ㆍ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지원 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선정 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모기간내

어디에 접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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